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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질문
A. 학생 비자를 받기위해 알아야 할 상식
1. I-20란 무엇입니까?
I-20란 미국 내 대학이나 어학연수 학원등에서 유학하기위해 꼭 필요한 입학허가서로서 F-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I-20는 3페이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이름, 생년 월일, 국적등)
2)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이름, 전공, 공부 기간, 학교의 학비
3) 영어의 능통 여부 (어학연수일 경우 능통할 필요 없음으로 표기됨)
4) 재정보증인 정보(스폰서의 이름과 스폰 금액)
5)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날짜 (I-20시작일)
6) 오른쪽 상단엔 바코드가 찍혀 있으며 SEVIS (학생 고유 번호) 가 그위에 있다.
2. SEVIS란 무엇입니까?
SEVIS란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미국 대사관,
이민국 그리고 학교간의 연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및 모든 인포매이션을 이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3. F-1비자란 무엇입니까?
F-1 비자란 학업을 목적으로 대학, 사설 어학연수 기간, 학원등에 입학을 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4. F-1비자를 받기위해서는
•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예, 입학전 영어 점수)을 갖추어야 한다.
• 학업기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재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USCIS에서 승인한 I-20를 발급하는 학교에 풀타임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 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있어야 한다.
5. F-1비자로 허용되는 것들
• 미국에 입국한후 랭귀지 코스나 학위프로그램에 진학할수 있다.
• USCIS에서 승인한 학교끼리 전학이 가능하다.
• 합법적으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다.(주 20시간)
• 학업수행중 미국 이외의 나라를 여행할수 있고 유효한 I-20가 있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6. F-1비자를 받이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우선,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인터뷰 시에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발급한 I-20및
각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 이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국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볼수 있다.
7. F-1비자가 거절 당하는 주요 원인들
• 제 3국에서 비자 신청을 한경우(예.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F-1를 신청한 경우)
• 미국에서 오버 스테이(불법 체류)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
• 본국에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 다른 이민비자 신청 중일 경우(영주권, 시민권 신청중일 경우)
8. F-1비자를 거절 당했을 경우
인터뷰 당일,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거절 이유를 말해주는 페이퍼를 받고 페이퍼 상의 이유에 따라 부족한 점을 보충한후 다시
시도해 볼수 있다.
9. M-1비자란 무엇인가?
직업 훈련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어학연수가 아닌 무용, 영화, 컴퓨터 트레이닝 같은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이 받을수 있다.
10. M-1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미국에 단기로 입국한후 학업을 끝낼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11. M-1비자로 허용되는 것들
• 미국내 풀타임 학생으로서 각종 전문 트레이닝프로그램에 등록할수 있다.
• 같은 전공을 가진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
•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파트아임이 가능하다.
• 본인 전공과 연관있는 학교내의 장소에서 합적적인 일을 할수 있다.
• 미국내외의 여행이 가능하다.
12. I-94란 무엇입니까?
I-94는 미국입국시 이민국에서 확인하는 입출국 확인서이며 하얀색이다. 보통 스탬프를 찍어주는 이민관이 여권에 스테이플을
해주거나 끼워주는데, 그 전에 입국 심사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 것은 또한 본인의 미국 입국 날짜와 출국
날짜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록으로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을 떠날때마다(여행이나 본국으로 돌아갈때 모두)
I-94제출하여야 하며 미국에 입국할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캐나다, 멕시코 혹은 미국주변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경우 제출하지 않이도 된다.
14. Affidavit of Support 란 무엇입니까?
재정 보증인되는 제 3자의 확인을 받는 서류로 본인과 보증인의 사인, 그리고 공증인의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
15.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I-20를 먼져 신청하고 I-20를 받으면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20는 미국 학교에서 한국으로
우편으로 배달된다.
16. 비자를 받으려면 대사관에 가야 하는가?
맞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본국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야 하고 약속한 날짜에 방문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17. 대사관에 가지고 가야 할 서류는?
유효한 여권, I-20, 졸업(혹은 재학) 증명서, 성적표, 은행 잔고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모든
원본이여야 한다.
18. 학생비자를 받은후 언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I-20에 쓰여져 있는 시작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19. F-1비자를 받기위한 유용한 팁
인터뷰시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본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지와 증거를 보이면 좋다.
학업과 생활비를 충달할만한 여유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는 필수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재학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미국 학교에 수업료를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해도 좋다.
미국현지에서 어디서 살게 될지 구체적인 리빙 정보를 준비해 둔다면 무작정 가겠다는 말보다 신뢰를 줄수 있다.
20. 만일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학교는 환불을 해줍니까?
등록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 등록금 부분은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I-901 비용 $100과 I-20발급비용(등록비/
학교마다 틀림 우리학교는 $100)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B.이미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상식
1.언제 F-1비자를 갱신해야 하는가?
만일,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F-1비자가 만기될 예정이라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1년짜리
F-1를 받은 경우 1년이 넘어서도 학업을 지속할 예정이라면 새로운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만기되 비자라도
유요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30일 이내의 멕시코, 캐나다등은 여행이 가능하다.
2. 만일 비자가 만기된 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F-1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고 유요한 I-20가 있다면(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을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뚜렷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될
확률도 높다.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미국내에 I-20를 유지하며 체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미국 내외의 여행은 불가능하다.
유요한 비자가 없으면 재입국이 안되기 때문이다.
3. 학교를 졸업한후 얼마동안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가?
F-1학생으로서 미국내에서 학업을 마쳤다면 누구나 60일간의 Grace Period 를 가질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거나, 미국내를 자유록게 여행할수 있다. 만일,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면(학위과정) 직업을 구하기
위해 OPT기간을 가질수 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필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60일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4. F-1과 M-1중 어떤것이 더 좋을까?
F-1은 어학연수나 학위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게, M-1은 비지니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5. 트랜스퍼 란 무엇인가?
학교 전학을 말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선 등록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정(출석, 성적 등)을 잘 지켰어야 한다. 절차는 전학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Transfer Form를 받아 작성한후 원래
다니던 학교에 제출하면된다.
6.어떻게 Bluedata 로 전학하는가?
만일 현재 다른 학교에서 공부중이고 학교를 옮기고 싶다면 블루데이터에서 제공하는 Transfer Form를 작성하고 우편,
FAX , 직접 방문을 통해 블루데이터에 등록하면 된다.
7. Bluedata에서 다른학교로 전학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다른 학교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만한 새로운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8. 다른학교에서 Bluedata로 전학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개개인과 예전학교의 업무처리에 따라 다르지만,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신청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학이 가능하다.
C.신분 변경
1. Change of Status (신분 변경) 란 무엇인가?
만일,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F-1비자 없이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여 학업을 하고 싶을 경우 F-1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B-1/B-2비자, J-1비자, H-1비자등 비 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입국자가
F-1신분상태로 변경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체류 신분의 변경이며, 엄밀히 말해 여권에 스티커가 붙여지는 실제 비자는
아니다.
2. 어떻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가?
우선, 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I-20를 발급받는다. I-901 비용을 지불하고($100)과I-539 파일($200)을
작성해야 하며, 원본 I-94, 충분한 잔고 증명서를 포함한 기타 서류를 USCIS에 보내면 된다.
3. Out of Status (신분 상실) 란 무엇인가?
이것은 더이상 F-1 비자가 효력을 발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을 안했을 경우, 혹은 학교 밖에서
일을 했을 경우 이 자격을 박탈당할수 있다.
4. 신분을 잃는 경우들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더이상 다니지 않을 학교의 I-20를 들고 미국에 입국했을때
불법으로 학교 밖에서 일했을 경우
D. Reinstatement (신분 복구)
1. Reinstatement란 무엇인가?
F-1자격을 잃은 학생들은 F-1신분을 복귀하기 위해 리인스테이트먼트 절차를 밟을수 있다.
2. 왜 리인스테이트먼트를 해야 하는가?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3. 어떤 사람이 리인스테이먼트를 해야 하는가?
학생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실수 혹은 행정상의 문제로 터미네이션을 당했을 경우 학교츨의 레터를 첨부하여
리인스테이트 먼트를 시도할수 있다.
4.리인스테이트먼트 절차
리인스테이트먼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 왜 터미네이터를 당했는지(신분상실) 이유를 담은 편지를 학교로 부터 받아야 한다.
이 편지에는 학생의 고의가 아니라 학생이 컨트롤 할수 없는 이유때문에 신분을 부득이하게 상실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더 좋다. 이 편지와 함께 다음서류를 준비한다.
• I-539 (Reinstatement 선택)
• I-20 (3번 항목에 Other-reinstatement 표시)
• I-94 원본
• BCIS에 내야 하는 파일링 비용 $140
• 왜 신분을 상실했고 왜 복구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편지
• 학교로 부터 학생고의에 의한 신분 상실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편지
• 신분 상실전 학교에 등록했었다는 증거 서류(등록금 영수증, 등록서류 카피 등)
• I-20상에 표시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잔고 증명
• 유요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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